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의료원 제재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7.04.0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2,0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임순남타임즈]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 · 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 · 통할을 위해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 · 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기물 훼손 동의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는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성이 승인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 확대와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