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7.04.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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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잠정) 중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 금융위원회

[임순남타임즈] 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15년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제 제1호 케이뱅크에 이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출범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시해 주길 당부했다.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 내 혁신을 가속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도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카카오뱅크 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 본격 영업개시 예정이다.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각종 전산점검 등 운영준비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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