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1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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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처분… 지역내 잡음·일부 언론 찌라시 일단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내에서 떠돌던 흉흉한 소문과 일부 언론의 찌라시가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어수선한 남원지역 사회가 안정되고 이 시장의 민선 7기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 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4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황숙주 순창군수와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3일 이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이 시장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반대세력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의 논란을 반대세력 입장 중심으로 다뤄 또 다른 혼란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이러한 잡음이 모두 일단락 됐다.

남원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확대 재생산됐던 의혹에 마침표가 찍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남원지역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이환주 시장이 남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민선 7기 2019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194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제227회 정례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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