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부영2차 시의 임대주택 분양 전환승인 처분은 적법"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2.1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위원장, 시와 법률적 조력.소송대리 역할 결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인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는 남원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지난 14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고 남원시와 함께 원고 부영주택의 소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 및 소송대리를 충실히 해왔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부영2차아파트(남원시 오들1길 97)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전주지방법원 원심판결에 대해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남원시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처음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6. 11. 남원시에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를 분양전환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남원시는 2016. 12. 신청을 받아들여 분양전환 승인을 하였다.

이후,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1. 전주지방법원에 남원시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영2차아파트의 임차인들은 피고 남원시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근거로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의 임차인이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실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이 있는 임차인만 포함되는 한편 우선분양 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은 동의권을 갖지 못하는데, 부영2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으로만 따지면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남원시는 개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 전환권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타 법률적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제2심법원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기타의 점을 종합하면,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일 뿐, 임대주택에 우선분양 전환권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하는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의 점에서도 처분의 위법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부영주택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원고 부영주택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이어 박희승 위원장은 “대법원판결의 의의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분양전환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동의권 있는 임차인의 자격은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는지와 무관하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박 위원장은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고 남원시와 함께 부영주택 관련 법률적 조력 및 소송대리를 충실히 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법률 자문 및 소통,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률 전문가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