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롯가에 물 뿌린다고 놀라지 마세요"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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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위해 집중관리도로 선정
12~3월까지, 매일 2~4회 도롯가 물ㆍ진공 청소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속도제한까지 검토 중
(유)필통 제공
(유)필통 제작

전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군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청소주기 확대 및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관리 한다고 10일 밝혔다.

남원과 임실 순창지역 집중관리도로는 ▲남원시청~동림로 6㎞구간 ▲임실초등학교~임실시장 1.8㎞구간, 임실시장~임실역 3.2㎞구간 ▲순창IC교차로~사랑주유소, 순고사거리~강천주유소교차로 버스터미널~광명아파트 앞 순창제재소 앞 교차로~순창장례식장 등 6.5㎞구간 등이다.

집중관리도로 선정 기준은 통학로 등 취약계층의 이용 빈도, 도로먼지 노출 인구 등의 주변영향과 차량통행량, 공사장 등 배출수준 등을 고려해 우심지역(hot spot)을 우선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전된 도로에 대해서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차량 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도로청소 횟수를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온이 5℃ 이상일 경우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되,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결빙 등을 우려해 진공청소만 실시한다.

또한, 도로 주변 공사장의 경우 세륜시설 운영, 공사장 주변 살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속도제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속도제한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전북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 협조를 구하해 공단 소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관내 주요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 개선효과도 분석할 계획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집중관리도로 운영이 도로 재비산먼지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집중관리도로 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로재비산먼지는 주행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로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의 지각물질에 기인하는 자연적 성분과 배출가스, 타이어·브레이크 마모에 의한 카드뮴, 납, 크롬 등의 인위적 성분을 포함된 미세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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