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퇴비는 중금속 범벅'…순창 한 폐기물업체 불법행위에 주민 고통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2.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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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악취로 고통 호소하는 주민들
해당 폐기물업체 절반 이상이 불법 건축물
담당 공무원 6명 무더기 징계
업체가 만든 퇴비서 중금속 기준치 이상 검출
16일 전북 순창 인계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독한 악취를 담은 수증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 수증기가 가축분뇨를 스팀으로 찌면서 새어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전북 순창 인계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독한 악취를 담은 수증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 수증기가 가축분뇨를 스팀으로 찌면서 새어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순창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새어나오는 악취로 수 년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업체가 생산한 퇴비에서 잇따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익산 장점마을을 지목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순창군 인계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이곳에선 가축분뇨와 동물 내장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이용해 하루 최대 80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새어나오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은 물론 순창 시내 주민들까지 고통을 호소 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시체썩는 냄새가 난다. 너무나 독해서 영농철에 일당일 하러온 작업자들도 도망간다“면서 ”악취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산지 벌써 7년째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에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생산한 가축분뇨 퇴비를 검사한 결과 중금속인 구리와 아연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에도 이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 퇴비를 가져다 검사한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3개월에 대한 영업정지와 퇴비에 대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보란 듯 영업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창군악취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했고 심지어 밭에다 불법투기까지 했다“는 주장을 폈다.

보다 못한 신정이 군의원은 주민들을 대변해 나섰으며 5분 발언을 통해 이 업체의 추가 불법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군민들은 악취와 전쟁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몇 년 동안 군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의 피해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건축물중 절반이 넘는 1534.42㎡(52%)가 위반 건축물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순창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공무원 6명을 징계했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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