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됐지만'...선거구획정·고3 투표권 등 후보자 셈법 '복잡'
  • 우용원 기자
  • 승인 2020.01.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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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에 한국 정치사상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만 18세 고3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 가운데 선거구 획정 작업까지 지연되고 있어 예측불가 선거판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상한선(Cap·캡)을 도입하고 연동률을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지역구 253곳을 시도별·지역구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쪼개고 붙일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남은 과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3일 현재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 강행 처리를 위해 호남 의석 유지라는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 18세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돼 21대 총선판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오는 21대 총선 투표권을 가진 이들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전북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초접전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선거구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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