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해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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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농성 145일 만에 해단식…"부당노동행위 이어지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북 남원 도통동의 한 도롯가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북 남원 도통동의 한 도롯가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은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농성 해제는 지난해 9월 9일 농성을 시작으로 145일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내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해단식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아직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이를 거부한 수납원 150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9일부터 본사 점검 농성을 벌여왔다.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자 도로공사는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일반연맹은 조건부 직접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민주일반연맹은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 쟁취라는 우리 요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도로공사의 막무가내 버티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아직 직접고용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7개월의 투쟁과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고 시작하기 위한 농성해단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45일만에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단하지만 도로공사가 끝까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입장을 내세운다면, 직접고용 이후에도 차별과 부당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도로공사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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