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의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노력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20.04.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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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신용호
신용호
신용호

도로 위 밤길 운전을 하는 경우 전조등이 지나치게 밝아 눈이 너무 부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큰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차량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의 대부분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 설치 또는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 등을 사용한 차량, 그리고 철제범퍼를 불법 장착한 차량,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 변경한 차량 등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자신 또는 타인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들과 불법개조 관련 처벌규정이 과태료에 그침에 있어 경찰의 직접 단속과 홍보에도 실제 제재효과가 미비함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HID 전조등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사고위험 요소이며, 철제범퍼보호대 설치 등의 불법 개조 차량은 교통사고시 충격완화가 되지 않아 중상과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불법개조 부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 누구나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기관에서도 정기적우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그 순간만 다시 정상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검사 후 불법 구조변경을 다시 함으로 실제 예방 효과가 거의 없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조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을 불법 개조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운전자에게 인식시키고,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경찰에서도 철저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막고,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불법 구조변경을 수시로 찾아내서 적발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요인을 예방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 경찰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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