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공공의대 설립 법안’ 폐기 위기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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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20대 국회 임시회 종료… 여야 원내사령탑 ‘협상’ 최대 관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자동 폐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키를 쥔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공공의대가 무산될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태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난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코로나 대응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도 20대 국회에 부여된 숙제"라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을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그 방법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이 바라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는 오는 15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법안, n번방 사건 후속 법안 등이 있으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 대상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혀 양당 원내대표의 첫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질 경우 다음주에 본회의 개최는 주 원내대표 부친의 발인일인 12일 이후가 될 전망이어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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