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공익수당 5,761농가에 34억5,660만원 지급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9.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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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연 60만원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
/순창군 제공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난 7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전체 345660만원 규모로 5,761 농가가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로 마련해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6,159농가 중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농가를 제외한 5,761농가를 최종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712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지정금융기관에 1130일까지 방문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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