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2021년에는 이렇게 추진합니다"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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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뿐만 아니라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도 신청 가능
친환경인증 유지기간 1월~10월에서 20.11월 ~21.10월로 변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 제공

 

올해부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 추가로 지원하며 도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바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침을 시군과 읍면동에 배포하며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바뀐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소유주 확인서 등 실제 경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32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은 사업 기간인 2020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인증이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하여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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