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금지 병해충-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3.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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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생 예방 및 적기 방제 위한 방제약제 공급
한번 발생 시 과수원 폐원 무서운 병, 방제요령 지도 강화
/임실군 제공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한번 발생하면 과수원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피해가 큰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배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 및 적기 방제를 위해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방제요령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성 병이다.

주로 사과, , 모과 등과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과일, 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붉은 갈색 또는 검게 변하여 마르는 증상이 발생한다.

이 병은 비와 바람, 곤충류, 농기구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가 불가하고, 결국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이러한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정 도구 등 농기구와 차량, 작업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 구역 내에서의 벌과 같은 화분 매개곤충 방사를 중단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또한,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석회유황합제, 보르드액 등 다른 약제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약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해야 할 경우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7일 이후 방제해야 약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약제 살포 후 약제 방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고, 사용한 농약 포장지를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약제 포장지가 없는 경우 화상병 발생 시 폐원에 따른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의심 주가 발견되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식물방역관(640-2792~5)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아직 약제를 공급받지 못한 농가는 과수단체 및 지역상담소에서 약제를 받아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방제약제 공급과 방제요령 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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