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7.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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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대상자 추가
/남원시 제공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전년도 30가구, 올 상반기 15가구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해까지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던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근로하는 청년층의 안정된 거주기반 마련을 위하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세가 폭등으로 불안정한 서민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제외대상이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를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합산소득 연9,500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최대 3%, 최대 연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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