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춰’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22.01.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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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의무 2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 어린이 구역에서 과속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본지는 새해 를 맞아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정리해본다

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오는 2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 개정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일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 관리기기를 차등 지급이 허용된다. 특히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가 겸영되면서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하며, 무(저)해지환 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된다.

법령 제개정 통한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
올해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제대로 서지 않아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5~10% 보험료가 할증된다.

예를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되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의 보험료가 늘어난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배우자 별도 가입시에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가 보상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무보험과 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됐는데 무보험차·뺑 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으로 확대 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범위가 확대 된다.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규제 개선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TM·홈쇼핑채널도 적용·시행 된다.

TM과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룰)이 도입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고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등 선택적 분급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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