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246억 원 지원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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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양봉농가 우선 배정
필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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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246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 농가는 집단폐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양봉농가에 우선 배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천두, 양계 90천수, 오리 15천수 미만),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으로, 신규 사료 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6억 원, 기타 축종은 9천만 원이다.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 원 한도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천 원, 오리 1만 8천 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대출잔액, 피해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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