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8.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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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
/남원시 제공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22일부터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6,887), 재산 17,0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1,080), 재산 3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1()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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