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능·장비보강 지원기준 확대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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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의원 발의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와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어르신의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 여건상 좌석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위해 입식테이블(의자포함)을,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온열의자를 추가하여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식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경로당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과 어려움에 처한 빈곤아동이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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