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리 안전장치 기준 마련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12.1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봉섭 의원,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검사 등 조례 통과

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안전성 검사, 방사능 오염 의심 상황 발생 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소재 시민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수산물 유통종사자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염봉섭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언급하며 “조례의 근본 목적이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뜻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