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국민연금액·기초연금액 3.6% 인상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24.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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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찬 성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장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약 2,200만 명, 수급자 약 6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도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세계 3대 연금으로의 도약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24년도 국민연금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인상율이 적용되어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배우자에게 연 29만 3,580원(1만 200원 인상), 자녀와 부모에게는 연 19만 5,660원(6,790원 인상)이 지급된다.

더불어 기초연금액도 3.6% 인상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3년 월 32만 3,180원에서 올해는 월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된다. 월 최대 지원금이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이 103만 원을 초과하면 46,350원이 지원되고, 10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데, 올해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며, 올해 7월분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새해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최상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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