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4.03.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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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경선 혼탁 인내 한계로 가짜뉴스 생산 등 법적 고발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예비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극렬해진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패색이 짙어진 후보 측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조직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사실 유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했으나 경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인내에 한계를 느끼고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컷오프 후보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다’, ‘선거사무소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등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문자가 대대적으로 살포되면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이 지역 A후보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B 예비후보를 찾아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B후보가 A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관련 내용을 선거구 내 거주하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B예비후보는 “A후보가 갑자기 들려 차 한 잔 대접했을 뿐인데 지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돌려서 당황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후 B예비후보가 A후보 측에 항의하자 A후보는 블로그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정정된 보도 자료를 재배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이어 9일에도 A후보의 동생 건물에 입주한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자, A후보의 지지자가 SNS를 통해 기사를 확산했고, A후보는 기사가 링크된 문자를 대대적으로 발송했다.

sns 캡처

민주당 경선후보인 이 후보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A후보와 가짜뉴스를 게시한 언론사와 관계자, 이를 게시한 A후보 지지자 등을 고발했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선거를 더럽히는 암적 존재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열한 흑색선전을 일삼는 후보는 결국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분,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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