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인 옆으로 교명주 '쿵'…남원시 불법행위로 시민 생명 앗아갈 뻔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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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상부 교명주가 다리 난간을 파손하고 하천 밑으로 떨어진 모습
춘향교 상부 교명주가 다리 난간을 파손하고 하천 밑으로 떨어진 모습. (=독자 제공)

전북 남원시가 춘향교에 불법으로 화분을 설치하다 다리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큰 바위가 시민들 인근으로 떨어졌지만 다행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남원시민 A 씨(53·여)에 따르면 지난 19일께 춘향교 교명주(길이 80cm·높이 50cm)가 다리 난간을 파손하고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리 구조물과 전기 시설 등이 파손됐다.

당시 인근에서 쑥을 캐기 위해 지나가던 A 씨 일행은 "큰 굉음이 발생하면서 땅이 울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친 줄 알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너무 놀라서 바윗덩어리가 떨어진 위를 쳐다보니, 다리 난간에 화분을 설치하고 있었다"면서 "안전조치도 없이 이렇게 위험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쳐도 듣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남원시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춘향교 관리부서인 건설과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사고를 자초한 부서 책임자인 경제농정국 국장은 연락을 회피했다.

남원시 건설과 관계자는 "산림과에서 불법으로 화분을 설치해서 우리들도 곤란하다. 교량이 파손된 것은 확인해 보겠다. 하지만 시가 추진한 일이고 부서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B 씨는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즉시 도로관리기관에 신고 없이 도주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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