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행정 폭력에 신음하는 남원시민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6.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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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들 막가파식 폭주행정으로 시민 위협

"시민이 다치든 말든 막가파식 행정에 살 떨립니다"

전북 남원시민들이 최근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며 비난을 쏟아내며 한 말이다.

막가파란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막되게 행동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최근 남원시가 추진하는 행정을 살펴보면 인재(人災)나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만한 막가파식 불법 행위들이 동네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먼저 행정 폭력 포문 연 산림과

산림과의 불법 화분 설치로 인해 다리 일부가 파손되면서 큰 돌덩이가 산책로 밑으로 추락했다.
산림과의 불법 화분 설치로 인해 다리 일부가 파손되면서 큰 돌덩이가 산책로 밑으로 추락했다.

남원시 춘향교 난간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로 교체 공사에 착수한 난간에 산림과는 보란 듯이 10여 톤 무게의 화분 282개를 불법으로 매달았다.

문제는 산림과가 불법 설치한 화분 밑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인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리 교량 난간에 불법으로 10여 톤의 화분을 불법으로 매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철거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원시 산림과는 설치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취재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산림과는 불법 화분 설치 과정에서 교량 일부를 파손했으며, 큰 돌덩이가 시민 인근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단독] 행인 옆으로 교명주 '쿵'…남원시 불법행위로 시민 생명 앗아갈 뻔)

당시 인근에서 쑥을 캐기 위해 지나가던 A 씨 일행은 "큰 굉음이 발생하면서 땅이 울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친 줄 알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너무 놀라서 바윗덩어리가 떨어진 위를 쳐다보니, 다리 난간에 화분을 설치하고 있었다"면서 "아저씨! 안전조치도 없이 이렇게 위험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쳐도 듣지 않았다"고 운분을 토했다.

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책임자인 경제농정국 국장은 연락을 회피했다.

산림과의 막가파식 바통 이은 환경사업소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최근 시민 박모는 외출하기 위해 주택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다름 아닌 환경사업소에서 사전 통보 없이 박 씨집 대문 바로 코앞에 큰 구덩이를 파놓은 것. 자칫 밑으로 추락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이런 황당함을 겪은 박 씨의 가슴에 시청 민원실은 막가파식 응대로 불을 질렀다.

박 씨는 "너무나 화가 나서 시청에 전화로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서다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 하니 '아줌마 말만 하지 말아라'고 응대했으며, 시청을 직접 찾아가니 이곳이 아닌 환경사업소로 가라고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부서 뺑뺑이를 돌고 결국 집에 도착한 B 씨에게 현장 관계자는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공사하다 보면) 좁아서 안전펜스 설치 못할 수 있고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따져 물었다고 했다.

박 씨는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통보나 안전펜스 설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구덩이 파다 인터넷선 자르고 예고도 없이 수돗물도 안 나오게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막가파식 행정에 힘을 보태는 건설과

남원시 공사 현장에 총괄 책임 부서인 건설과는 산림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눈감아 줬으며, 환경사업소의 공사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시에서 하는 일이고 부서간 알아서 협의해서 추진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건설과의 방관 행위는 건설법에 저촉되는 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림과의 교량 난간의 불법 화분 설치와 공사현장 안전 관리 미흡은 건설법에 저촉된다"면서 "난간 사용승인 전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남원시 공무원들은 위의 사례만 봐도 시민이 봉사 대상이 아닌 하수인처럼 보이고, 행정은 마치 5공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한다.

시민을 상대로 행정 폭력을 휘두르고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남원시청에 특별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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